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동차 배출가 스 5등급의 차량들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 단속은 곳곳에 설치 되어 있는 CCTV와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렉스턴'과 '코란도', '카이런' 등 쌍용차 전 차종과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등 배출 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 차량들은 일단 서약서만 쓰면 적발돼도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시는 미세먼지 심한 날,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단속을 15일부터 실시하고, 인천과 경기도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콜센터(1833-7435)와 누리(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시 '5등급 차량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일단 과태료 단속 대상은 아니니 안심해도 됩니다. 반대로 5등급 차량입니다.라고 나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라면 5등급이라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내차의 등급을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가지고 배출가스 산정표를 대입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급제 산정 기준 바로가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 자료로 산정되는데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돼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으로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
안내문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hwp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주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FAX. (02-6969-5042)로 2019년 5월 31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붙임의 신청서 내용은 저감장치(LPG 엔진개조) 부착 혹은 조기폐차 선택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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