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보통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최후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을 폼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저히 내용증명 작성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작성하세요. 작성방법과 유형에 따른 템플릿을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 폼입니다. 입력 후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폼 https://g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