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동차 배출가 스 5등급의 차량들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 단속은 곳곳에 설치 되어 있는 CCTV와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렉스턴'과 '코란도', '카이런' 등 쌍용차 전 차종과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등 배출 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 차량들은 일단 서약서만 쓰면 적발돼도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심한 날,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단속을 15일부터 실시하고, 인천과 경기도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