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상담하기 문의 내용 청약저축(계좌 1234-567-8910)을 이번 달 기준 102회차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동안 2만 원씩만 납입해서 총액이 200만 원 남짓밖에 안되는데요. 공공임대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300만 원 이상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청약할 때 인정액이 300만 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납입을 많이 해도 월 10만 원씩만 인정되는지요. 그동안 매월 2만 원씩만 납입했으니 월 일정액 10만 원에서 8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 고객님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은행 e-메일 담당자 ○○○ 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한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