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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인정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bomulsome 2020. 11.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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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약저축(계좌 1234-567-8910)을 이번 달 기준 102회차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동안 2만 원씩만 납입해서 총액이 200만 원 남짓밖에 안되는데요. 공공임대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300만 원 이상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청약할 때 인정액이 300만 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납입을 많이 해도 월 10만 원씩만 인정되는지요. 그동안 매월 2만 원씩만 납입했으니 월 일정액 10만 원에서 8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저축 비교표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은행 e-메일 담당자 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한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고객님의 경우 국민주택의 중 국민임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는 1개월에 1회차만 인정되며, 청약자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신규일로부터 연체와 선납을 적용하며,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연체일 및 선납일 적용하지 않고 입금일 기준으로 납입금액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순위가 산정됩니다.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 통장가입기간 2년이상 & 24회차 납입인정일 충족 & 세대주
민영주택 : 통장가입기간 2년이상 &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도달 & 세대주



▷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 통장가입기간 1년이상 & 12회차 납입인정일 충족
민영주택 : 통장가입기간 1년이상 & 예치기준금액 충족

 


▷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 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 6회차 납입인정일 충족
민영주택 : 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 예치기준금액 충족



▷ 위축지역(현재 지정되어있지 않음)


국민주택 : 가입후 1개월이상 & 납입회차 불요
민영주택 : 가후 1개월이상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다만 수도권은 2년, 수도권외 지역은 12개월 기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김포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세종특별자치시



※ 청약과열지역 : 서울 전역(25개구), 경기도 전지역[김포시, 파주시, 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 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면.백암면.양지면.원삼면(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시 일죽면.죽산면(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삼죽면(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는 제외], 인천 전지역(강화, 옹진 제외), 대전 전지역, 청주(동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즉, 국민주택 청약시 청약(종합)저축의 그동안 연체 및 선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해당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따라 추가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 청약시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는 청약상품의 월 한도인 2만원~50만원 이내의 월 입금한도내에서 고객님께서 매월 입금한 금액을 납입인정금액으로 확인을 하나, 월 회차별 10만원 초과 납입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약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입이 완료되어 있는 회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으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기 납부 된 회차에 대하여는 추가납입이 가능하지 않아 예시를 하신 1번항목과 같이 추가적으로 입금하신 경우에도 월 2만원씩 기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1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지 않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차후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그동안 미납회차가 있었던 경우에도 고객님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및 기간이 충족되면 순위발생이 되어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홧수와 무관하게 예치금액 충족시 해당 통장을 사용해보실 수 있으나, 고객님께서 청약하실 주택이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매월 지정일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하여 진행이 가능하오며 미납된 회차에 따라 청약순위 산정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국민주택 청약시의 순위산정은 월저축금이 선납 또는 연체된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에 납입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즉, 매월 약정납입일자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산식으로 순위가 산정되어, 월불입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되지 않아 납입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지연일수 및 납입회차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정상 순위발생 예정일로부터 순위발생일이 뒤로 늦취지니 한꺼번에 입금한 금액이 바로 인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납 및 지연회차가 존재하지 않고 매월 지정일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신 경우라도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이 되어 10만원 초과 금액의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본 코너 특성상 지면으로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 고객님의 궁금증에 대해 사례별로 충분한 탐색이 가능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리기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사오니 이러한 부분 고객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약신청을 고려하실경우이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객님의 보유중인 청약계좌 조회를 통한 본인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당행 고객센터 예금상담팀으로 연락주시어 유선상 본인확인(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5천 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 원)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 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의 로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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