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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검사를 받는 게 좋고 정말로 여의치가 않을 경우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검사시간은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출장검사소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인터넷 예약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예약 http://www.cyberts.kr/ PC사용예약 (스마트폰 예약X)
전화예약 1577-0990
출장검사장, 평일은 예약없이 검사 가능
검사소 및 출장소 찾기 ☞ https://goo.gl/o7e2Hn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 https://goo.gl/mSTQrs
[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2시,13시~18시
토요일 : 09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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